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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호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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