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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영등포재촉지구 (1-4지구) 변경

모두우리 2011. 2.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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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대 영등포뉴타운지구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가.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2005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05.11.2.)심의시 “용도지역․지구의 관련사항은 사업인가시 효력발생”으로 조건부 가결되어,

 

나. 영등포1-4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사업시행인가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영등포지역) 및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에 의거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영등포뉴타운지구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6,476.7

-

226,476.7

100.0

 

주거

지역

소 계

203,368.9

감)694.0

202,674.9

-

 

준주거지역

203,368.9

감)694.0

202,674.9

89.49

 

상업

지역

소 계

23,107.8

증)694.0

23,801.8

-

 

일반상업지역

23,107.8

증)694.0

23,801.8

10.51

 

나. 영등포1-4 도시환경정비구역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8,564.9

-

58,564.9

100.0

 

주거

지역

소 계

58,564.9

감)694.0

57,870.9

-

 

준주거지역

58,564.9

감)694.0

57,870.9

98.81

 

상업

지역

소 계

-

증)694.0

694.0

-

 

일반상업지역

-

증)694.0

694.0

1.19

 

 

3. 관계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2과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