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동작 사당 181 사당2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1. 1. 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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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호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붙임참조

 

 

사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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