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토지양도소득세

처분당시 농지인지 여부

모두우리 2011. 3. 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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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중2841(2011.3.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송○○○의 1998.4.29. 사망으로 ○○○ 37-14 답 1,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37-1 창고용지 195㎡, 합계 1,369㎡를 청구인 외 6인이 공동으로 상속(상속등기 2008.8.12.)받았다가 2008.9.18. 백○○○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청구인 지분(1/7)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7.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7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2.10.17. 분할(○○○동 37-1, 37-14)되어 이후 같은 곳 37-1에서 공동상속인 송○○○이 최○○○(남편)과 함께 간이식당을 운영하면서 동 식당에 공급하는 채소류를 경작하였으며, 최○○○의 사망후 2007.5.29. 음식점을 폐업하고 공동상속인들이 고구마 및 고추 등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나 쟁점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이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야채,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7.6. 항공사진 및 2010.3.11.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가건물 및 석재, 모래 등 건축자재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적재되어 양도당시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고구마,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 백○○○ 확인서, ○○○측량공사 실측평면도, 인우보증서,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산업 대표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2010.3.11. 처분청 직원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 주유소, 휴게소 및 기사식당 건물(공동양도인 중 1인인 송○○○이 2003.3.15.~2007.5.29.까지 운영)과 연접하고 있었으며, 휴게소 및 도로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지화되어 있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4) 위 현지확인 조사서에는 쟁점토지 휴게소 및 도로쪽 부분의 나머지 면적은 석재, 모래 등이 방치되어 있었고 일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주유소직원은 “휴게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남편 사망후 휴게소를 그만두고 현재까지 방치되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쟁점토지 매수인 백○○○는 “토지매입시부터 현재까지 토지현황은 그대로다. 비닐하우스도 있었고 석재와 모래도 쌓여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휴게소 및 식당과 연접한 토지로서 그 사용용도, 처분청 직원의 조사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당시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보기 어려워 감면신청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