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 2010중3372 | 결정일자 : 2011-03-28 | 세목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중 3372(2011.3.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0. ○○○ 전 1,107㎡ 및 같은 동 344-3 전 21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보유하였다가 2009.4.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 후 1년 이내인 2010.4.14. ○○○ 답 1,50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10월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0.5.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05,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5.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시 쟁점농지가 실제 농지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소유기간 동안 채소와 고구마를 자경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잔여분은 시장 소매점에 판매하기도 하였고,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무상환을 위하여 쟁점농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바, 여유자금이 없어서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다가 양도 후 1년 이내인 2010년 4월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주소지를 대토농지 인근지역으로 옮기고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주말농장의 형태로 구분되어 여러 가지 채소가 경작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 ○○○지점(○○○ 소재, 2004년) 및 ○○○지점(○○○ 소재, 2005~2008년)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확인되며,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100여개 이상의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고, 호미 등의 농기구 등이 농지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었으며, 농지원부 외에 청구인이 자경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9.5.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5.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1.20.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에서 거주하였고, 2009.4.30. 쟁점농지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인 2010.4.14.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2010.7.23. 대토농지 소재지인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에서 거주한 사실이 두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2009.10.18.)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아파트 바로 인근의 산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여 개 이상의 작은 단위로 구분하여 경작되었고, 호미 등 농기구가 쟁점농지에 산재되어 있었으며, 쟁점농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과 주민이 쟁점농지가 주말농장의 형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분양된 것으로 진술한 바, 쟁점농지를 여러 사람이 분할하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양도일 이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 ○○○에 근무하였고, 농약 및 비료 등의 구입내역 등 자경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바, 그 소득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근로소득 내역 ○○○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기까지 배추, 무, 고구마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를 제출한 바, 동 원부에는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인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즉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이 농지원부 외에 쟁점농지 또는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쟁점농지가 주말농장으로 분양․경작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동안 주식회사 ○○○지점 및 ○○○지점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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