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토지양도소득세

농지 3년 이상 재촌 자경 여부 및 대토의 농지 및 자경여부

모두우리 2011. 4. 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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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양도농지 3년 이상 재촌.자경여부 및

 

 대토로 취득한 토지의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 (기각)
청구번호 : 2010중2059 결정일자 : 2011-03-29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중 2059(2011. 3. 29)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21. ○○○ 답 1,813㎡(이하 “쟁점양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7.18. ○○○외 2인에게 양도하고, 2007.1.20. ○○○ 임야 1,200㎡(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5.31. 쟁점양도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인은 2001.12.5.부터 현재까지 폐타이어 제조업체인 ○○○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양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며, 쟁점대토농지는 지목이 임야로, 남방한계선에 인접한 민간인 통제지역에 소재하여 농사가 불가능한 점 등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7.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13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에서 2003.3.1.부터 거주하면서 사업 및 영농에 종사하였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쟁점대토농지의 경계확정이 되지 않아 착오로 다른 번의 토지를 등기하였을 뿐, 사실상 청구인은 3년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양도농지 인근(○○○에서 2002년 3월부터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 공부상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장 옆 가건물로 확인되며, 전 주소지인 ○○○ 관리인에게 발송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1996.7.14.부터 회신일 현재(2010.2.10.)까지 ○○○ 거주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1996.7.18.부터 2006.8.6.까지 동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지로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대토농지는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감면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대토농지의 지번은 ○○○이라고 주장하나, 동 지번은 목이 임야이며, 쟁점대토농지가 사실상 농지라고 하더라도 위탁영농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를 3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인지 여부 및 대토로 취득한 토지의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

.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느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양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한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양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의 양도 및 취득사항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아래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일(2009.5.12.) 이후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경계측량 등 사실확인을 거쳐 2009.6.19. ○○○ 소재 임야 1,200㎡를 쟁점대토농와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 2004.4.1.(전산처리일자 2004.9.23.) ○○○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 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

(5) 청구인은 쟁점양도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주확인서, ○○○ 심야전력 가입 고객종합조회서, 농지원부, 위탁영농계약서, 비료 및 종자 등 구입영수증, 영농일지, 군부대에서 발급한 영농출입증, 쟁점 대토농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 쟁점대토농지의 지적측량 결과부 및 위성사진, 쟁점대토농지 취득관련 합의서에 대한 증서 및 관련인의 확인서에 대한 인증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 거주확인서(확인일 2007.5.31.) 및 ○○○외 6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거주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3.3.1.부터 ○○○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으며, 공부인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 소재 건축물 중 주택 2동(각 17.11㎡, 30.03㎡)과 공장(105.66㎡)은 2004년 5월 착공하여 2004.9.6. 사용승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거주민이 납부하는 리세(里稅) 납부자 명단 6부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기작성된 리세(里稅) 납부자 명단 3부 및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전산작성된 리세(里稅) 납부자 명단 3부로, 작성 및 확인자의 표시는 없으며, 마을 자치회비 등의 성격으로 보인다.

(다) 2010.2.12. 조회한 ○○○ 고객종합조회서에 의하면, 고객인적사항으로 상호는 ○○○ 성명은 ○○○이며, 계약종류는 주거용 심야전력, 용도는 주거용으로, 최종 청구는 2003년 3월로 되어 있다.

(라) 최초작성일자가 2007.5.25.이고 2007.5.31. ○○○이 발행한 ○○○ 농지원부는 지목은 임야(실제지목 답)로 면적 1,200㎡를 청구인이 벼를 자경한 것으로, 작성일자가 2009.6.25.이고, 2009.8.7. ○○○ 농지원부는 지목은 임야(실제지목 답)로 면적 1,200㎡를 청구인이 소유 및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7.5.25. 최초 농지원부 작성시 지번의 착오가 있었음을 2007.5.25.현재 농지원부 작성실무자였던 ○○○ 확인하고 있다.

(마) 2007.3.5.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작성된 위탁영농계약서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는 ○○○, 위탁자는 청구인, 수탁자는 ○○○으로 위탁영농 내용은 논갈이 로타리 번지는 220원으로 하고 비료는 평당 20원, 모내기는 평당 110원, 벼베기는 평당 130원으로 하며 농업부산물은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탁자인 ○○○이 2007.10.20. 및 2008.11.2. 작성한 영수증에는 ○○○ 1,200㎡ 농기계 임대금액으로 각 500,000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탁영농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질 내용은 농기계 임대차계약시 작성하는 농기계 임대 계약서임을 주장하고 있다.

(바) 2004년부터 2006년 및 2008년과 2009년 구입한 농약 등 구입 영수증 사본 14부에는 고추모종, 배추 등 종자와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에서 발행한 영수증 1부외 나머지 13부에는 수령인(구매자)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사) 청구인이 전산으로 작성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영농일지에는 농작업의 내용과 관련인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전산작성된 것으로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인근 군부대에서 발급받은 영농출입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대토농지 취득일인 2007.1.20.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08.5.16.에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2007.1.5 작성된 쟁점 대토농지 취득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남방한계선 부근에 위치하여 정확한 경계측량이 불가하므로 계약일 현재 논으로 경작 중인 토지로 지정하여 계약한다는 내용과 매수인이 대토하기 위해 매수하는 농지이므로 중개인이 보증하며, 추후 경계가 확정되면 교환 혹은 제 위치를 확정하기로 쌍방이 합의하며, 매도인의 잔여농지를 매수인이 경작하되 임대료는 년 백미 3가마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0. 작성된 청구인과 청구외 ○○○의 약정서에는 두사람은 쟁점대토농지를 ○○○에게 매수하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논으로 경작중인 1,200㎡를 매수하며, ○○○은 쟁점대토농지 중 나머지 1,606㎡를 매수하며, 현재는 측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필지 분할은 추후 합의하여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 대한 지적측량결과부에는 측량목적이 면적확인을 위한 것으로 토지공시현황을 기록한 면에는 지목이 임야로, 면적은 3143㎡, 공시지가는 ㎡당 1,360원이며, 농림지역임을 표시하고 있고 토지현황을 나타내는 사진 3매가 부되어 있으며, ○○○ 및 인근 농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으로는 쟁점대토농지의 지목과 면적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카) 2009.6.10. 작성되고 2009.6.12. 인증된 청구인과 ○○○, 당초쟁점 대토농지 양도자인 ○○○의 합의서에 의하면 당초 토지 거래시 지번착오가 있었으므로 실제 지번의 토지와 교환에 합의한다고 되어있다.

(타) 2009.7.25. 작성되고 2009.7.28. 인증된 쟁점대토농지 양도자인 ○○○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으로 양도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대토농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추후 측량 후 실제지번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위탁영농계약서는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21. ○○○ 답 1,813㎡(이하 “쟁점양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7.18. ○○○외 2인에게 양도하고, 2007.1.20. ○○○ 임야 1,200㎡(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5.31. 쟁점양도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인은 2001.12.5.부터 현재까지 폐타이어 제조업체인 ○○○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양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며, 쟁점대토농지는 지목이 임야로, 남방한계선에 인접한 민간인 통제지역에 소재하여 농사가 불가능한 점 등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7.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13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에서 2003.3.1.부터 거주하면서 사업 및 영농에 종사하였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쟁점대토농지의 경계확정이 되지 않아 착오로 다른 번의 토지를 등기하였을 뿐, 사실상 청구인은 3년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양도농지 인근(○○○에서 2002년 3월부터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 공부상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장 옆 가건물로 확인되며, 전 주소지인 ○○○ 관리인에게 발송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1996.7.14.부터 회신일 현재(2010.2.10.)까지 ○○○ 거주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1996.7.18.부터 2006.8.6.까지 동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지로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대토농지는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감면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대토농지의 지번은 ○○○이라고 주장하나, 동 지번은 목이 임야이며, 쟁점대토농지가 사실상 농지라고 하더라도 위탁영농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를 3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인지 여부 및 대토로 취득한 토지의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

.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느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양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한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양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의 양도 및 취득사항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아래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일(2009.5.12.) 이후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경계측량 등 사실확인을 거쳐 2009.6.19. ○○○ 소재 임야 1,200㎡를 쟁점대토농와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 2004.4.1.(전산처리일자 2004.9.23.) ○○○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 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

(5) 청구인은 쟁점양도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주확인서, ○○○ 심야전력 가입 고객종합조회서, 농지원부, 위탁영농계약서, 비료 및 종자 등 구입영수증, 영농일지, 군부대에서 발급한 영농출입증, 쟁점 대토농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 쟁점대토농지의 지적측량 결과부 및 위성사진, 쟁점대토농지 취득관련 합의서에 대한 증서 및 관련인의 확인서에 대한 인증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 거주확인서(확인일 2007.5.31.) 및 ○○○외 6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거주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3.3.1.부터 ○○○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으며, 공부인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 소재 건축물 중 주택 2동(각 17.11㎡, 30.03㎡)과 공장(105.66㎡)은 2004년 5월 착공하여 2004.9.6. 사용승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거주민이 납부하는 리세(里稅) 납부자 명단 6부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기작성된 리세(里稅) 납부자 명단 3부 및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전산작성된 리세(里稅) 납부자 명단 3부로, 작성 및 확인자의 표시는 없으며, 마을 자치회비 등의 성격으로 보인다.

(다) 2010.2.12. 조회한 ○○○ 고객종합조회서에 의하면, 고객인적사항으로 상호는 ○○○ 성명은 ○○○이며, 계약종류는 주거용 심야전력, 용도는 주거용으로, 최종 청구는 2003년 3월로 되어 있다.

(라) 최초작성일자가 2007.5.25.이고 2007.5.31. ○○○이 발행한 ○○○ 농지원부는 지목은 임야(실제지목 답)로 면적 1,200㎡를 청구인이 벼를 자경한 것으로, 작성일자가 2009.6.25.이고, 2009.8.7. ○○○ 농지원부는 지목은 임야(실제지목 답)로 면적 1,200㎡를 청구인이 소유 및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7.5.25. 최초 농지원부 작성시 지번의 착오가 있었음을 2007.5.25.현재 농지원부 작성실무자였던 ○○○ 확인하고 있다.

(마) 2007.3.5.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작성된 위탁영농계약서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는 ○○○, 위탁자는 청구인, 수탁자는 ○○○으로 위탁영농 내용은 논갈이 로타리 번지는 220원으로 하고 비료는 평당 20원, 모내기는 평당 110원, 벼베기는 평당 130원으로 하며 농업부산물은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탁자인 ○○○이 2007.10.20. 및 2008.11.2. 작성한 영수증에는 ○○○ 1,200㎡ 농기계 임대금액으로 각 500,000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탁영농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질 내용은 농기계 임대차계약시 작성하는 농기계 임대 계약서임을 주장하고 있다.

(바) 2004년부터 2006년 및 2008년과 2009년 구입한 농약 등 구입 영수증 사본 14부에는 고추모종, 배추 등 종자와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에서 발행한 영수증 1부외 나머지 13부에는 수령인(구매자)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사) 청구인이 전산으로 작성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영농일지에는 농작업의 내용과 관련인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전산작성된 것으로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인근 군부대에서 발급받은 영농출입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대토농지 취득일인 2007.1.20.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08.5.16.에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2007.1.5 작성된 쟁점 대토농지 취득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남방한계선 부근에 위치하여 정확한 경계측량이 불가하므로 계약일 현재 논으로 경작 중인 토지로 지정하여 계약한다는 내용과 매수인이 대토하기 위해 매수하는 농지이므로 중개인이 보증하며, 추후 경계가 확정되면 교환 혹은 제 위치를 확정하기로 쌍방이 합의하며, 매도인의 잔여농지를 매수인이 경작하되 임대료는 년 백미 3가마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0. 작성된 청구인과 청구외 ○○○의 약정서에는 두사람은 쟁점대토농지를 ○○○에게 매수하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논으로 경작중인 1,200㎡를 매수하며, ○○○은 쟁점대토농지 중 나머지 1,606㎡를 매수하며, 현재는 측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필지 분할은 추후 합의하여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 대한 지적측량결과부에는 측량목적이 면적확인을 위한 것으로 토지공시현황을 기록한 면에는 지목이 임야로, 면적은 3143㎡, 공시지가는 ㎡당 1,360원이며, 농림지역임을 표시하고 있고 토지현황을 나타내는 사진 3매가 부되어 있으며, ○○○ 및 인근 농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으로는 쟁점대토농지의 지목과 면적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카) 2009.6.10. 작성되고 2009.6.12. 인증된 청구인과 ○○○, 당초쟁점 대토농지 양도자인 ○○○의 합의서에 의하면 당초 토지 거래시 지번착오가 있었으므로 실제 지번의 토지와 교환에 합의한다고 되어있다.

(타) 2009.7.25. 작성되고 2009.7.28. 인증된 쟁점대토농지 양도자인 ○○○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으로 양도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대토농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추후 측량 후 실제지번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위탁영농계약서는 청구인 없이 ○○○ 작성하였고, 형식은 위탁영농계약서이지만 실 내용은 농기계 임대차계약서와 같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파) 2009.7.25. 작성된 쟁점대토농지 중개인 ○○○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의 취득시 지번착오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96.7.18.부터 2006.5.1.까지 ○○○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확인내용에도 1996.7.14.부터 확인일 현재(2010.2.10.)까지 ○○○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대토농지는 남방한계선 근처에 있어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으로 경작할 수 없는 지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청구인과 ○○○간에 2007.3.5. 작성된 위탁영농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는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으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등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2003.3.1.부터 현재 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으며, 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2004년 5월에 착공여 2004.9.6.에 준공된 사실 및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사항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3.3.1.부터 현재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2006.5.2.에 현재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확인서에 대한 인증서는 본 건 과세고통지 이후 작성되거나 인증된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고,

쟁점대토농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임야로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 소재 답 1,200㎡도 청구인과 ○○○간의 위탁영농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탁영농이 기계사용부분에 불과하며, 자경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확보가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논갈이, 비료, 모내기, 벼베기 등의 작업이 수탁자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2004.1.1.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기 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