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부동산친목회 담합행위 시 “소속중개업자 업무정지 처분”

모두우리 2011. 5. 2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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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목회 담합행위 시 “소속중개업자 업무정지 처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11.5.19)됨에 따라(시행일 : ’11.8.20)


 동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1)한다고 밝혔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부당공동(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처분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공정위

중개사법

구 분

내 용

처분내용

중개업자업무정지기간

부당경쟁 제한

가격담합,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3월

과 징 금

업무정지 6월

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2월

과 징 금

업무정지 4월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1월

과 징 금

업무정지 2월

 *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 으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그간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3∼6.11)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참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규정 1부.

참고1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금번입법예고)

 

■ 법률에 직접 규정한 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제12조 삭제)

 

법률에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재 근거 삭제

 

제재기준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단축(제22조제2항 개정)

 

ㅇ 중개업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참고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중개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신설(별표2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와 처분결과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마련

위반내용(공정위 조사ㆍ처분)

처분별 업무정지 기간

ㅇ 가격 담합, 수수료 할인금지 등

시정명령/3월, 과징금/6월

ㅇ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

중개금지 등

시정명령/2월, 과징금/4월

ㅇ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차별,

경쟁자 배제 등

시정명령/1월, 과징금/2월

참고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기 개정 5.19공포)

 

-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록취소 처분 요건에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추가

 

1회 처분시 6월 범위내 업무정지(제39조제1항제13호 신설) ,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처분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그간 대통령령에 규정한 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법률규정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제4조의3 신설)

 

 

참고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규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

 

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

 

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

 

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

 

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

 

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

 

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

 

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

 

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

 

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

 

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

 

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