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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7. 8. 선고 2010나32445 판결(재판장 : 정종관 부장판사)
● 요지 :
[1] 큰 필지의 임야를 매수하여 분필한 다음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개발가능성이나 투자가치 등을 홍보하고 이를 매도한 기획부동산업체와 그 실질적 대표자, 분양업무를 총괄한 전무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특약사항과 이행각서의 내용, 매매대상물인 임야의 시가와 계약상의 대금액수,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특약사항이나 이행각서의 이행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매수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대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의 임야의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액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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