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수도권 재개발 세입자용 임대주택 확대

모두우리 2011. 5. 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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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세입자용 임대주택 확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31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 : 세대수의 17% ⇒ 17∼20%,

 - 지 방 : 세대수의 8.5∼17%


 이번 임대주택 비율 상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 세입자 현황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 17%에서 20%까지 상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 범위를 정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므로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재개발구역의 세입자의 재정착 제고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100분의 17”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나.-------------------------------------- 100분의 20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