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 2011 - 8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농림지역에서 환원된 관리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930-380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10. 7
강 화 군 수
1. 목 적 : 2007.6.25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627-8
3. 면 적 : 1,673㎡
4. 결정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673 |
0 |
1,673 |
100.0 |
| ||
관 리 지 역 |
관리지역(미세분) |
1,673 |
감) |
1,673 |
0 |
0.0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 |
증) |
1,673 |
1,673 |
10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변 경 사 유 | |
기정 |
변경 | |||||
- |
강화군 일원 |
계 |
1,673 |
- |
| |
관리지역 (미세분) |
계획 관리지역 |
1,673 |
100% 이하 |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로 도시관리수립지침 및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 |
○ 결정도면 : 별도붙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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