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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627-8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모두우리 2011. 10. 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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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시 제 2011 - 8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농림지역에서 환원된 관리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930-380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10.  7


강   화   군   수


1. 목    적 : 2007.6.25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627-8

3. 면    적 : 1,673㎡

4. 결정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673

0

1,673

100.0

 

관리지역(미세분)

1,673

감)

1,673

0

0.0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증)

1,673

1,673

100.0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강화군

일원

1,673

-

 

관리지역

(미세분)

계획

관리지역

1,673

100%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로 도시관리수립지및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

 ○ 결정도면 : 별도붙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