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1 - 80호
포항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포항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 규정 의거 실시계획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포 항 시 장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포항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상업시설의 안정적 공급
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상업시설환경의 조성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 도모
다. 환지방식의 개발방식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이 계획한 개발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036-1번지 일원
나. 면 적 : 207,766㎡
다. 사업비 : 30,500,000천원
5. 시 행 기 간 : 2007. 3. 19 ~ 환지처분일
6. 시 행 방 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일반상업지역 |
207,766 |
- |
207,766 |
경북고 제01-86호 (01. 4. 11)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2 |
성곡지구 |
흥해읍 성곡리 |
207,766 |
- |
207,766 |
경북고 제01-86호 (01. 4. 11) |
|
다.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로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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