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부산 장안지구 택지개발 구역변경 (장안읍 좌동리, 좌천리, 덕선리, 일광면 원리, 청괄리)

모두우리 2011. 11. 2. 15:53
728x9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 - 403호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7호(2008.6.1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09-467호(2009.12.1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1-57호(2011.2.2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1단계) 승인 고시된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 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11. 2.


부 산 광 역 시 장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구분

명칭

위치

지정(변경)일자

면적(㎡)

기정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좌천리․덕선리, 일광면 원리․청광리 일원

2011.2.23

2,178,566

변경

변경없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좌천리․덕선리 일원

시보 게재일

427,886

※ 변경사유 : LH의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인 사업조정시 제시된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규모축소방안에 따라 예정지구 변경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전화 051-888-3762), 기장군청 건설과(전화 : 051-709-47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토목사업부(051-460-543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