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대구 수성구 대흥, 삼덕, 시지, 노변동 등 의료단지 개발제한 해제

모두우리 2011. 12. 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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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30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 11. .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대구시

 

 수성구

 

대흥삼덕

 

시지

 

노변동

 

일원

402.839527

 

1.064754

401.774773

수성의료지구

 

개발

 

변경사유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대구시 배분물량을 활용하여 대구시 역점사업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수성의료지구 개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것임

 

대구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면은 대구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