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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30호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 11. .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
구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개발제한구역 |
대구시
수성구
대흥․삼덕․
시지․
노변동
일원 |
402.839527 |
감
1.064754 |
401.774773 |
수성의료지구
개발 |
□ 변경사유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대구시 배분물량을 활용하여 대구시 역점사업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수성의료지구 개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것임
□ 대구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대구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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