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357-2 일원 농공단지 변경

모두우리 2011. 7. 12. 17:12
728x90

 

봉화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산업단지 개요

. 산업단지 개요

명 칭 : 봉화2농공단지

위 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357-2번지 일원

면 적 : 135,473(변경전 : 148,761)

사업시행자 : 봉화군수

시행방법 : 공영개발

시행기간 : 1997.11.112012.12.30(변경전 : 1997.11.111998.12.10)

관리기관 : 봉화군

. 조성목적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균형 개발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 추진경위

1996. 12. 5 : 지정승인

1996. 12. 28 : 지정고시

1997. 8. 28 : 실시계획승인 고시

1997. 11. 11 : 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 착공

1998. 5. 29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1998. 12. 10 : 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 준공

2011. 6. 27 :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2011. 7. :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 분양현황 (단위:())

공단명

총면적

분양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입주상담

기타

소계

변경전

봉화2

농공단지

148,761

(45,000)

 

33,058

(10,000)

80,116

(24,235)

113,174

(34,235)

‘97.11.11

‘98.11.10

봉화군

변경후

봉화2

농공단지

135,473

104,101

4,881

 

4,881

‘97.11.11

‘12.12.30

봉화군

 

. 입주현황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제조업

기타

제조업

물류시설

년월현재

 

 

 

 

 

 

향후계획

16

1

17

100,341

(30,353)

12,833

(3,882)

113,174

(34,235)

16

1

17

100,341

(30,353)

12,833

(3,882)

113,174

(34,235)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17

1

18

93,133

15,849

108,982

2011. 6월 현재

13

1

14

80,825

15,849

96,674

향후계획

4

 

4

12,308

 

12,308

. 입지여건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98. 5월 현재 시설현황(계획)

‘11. 6월 현황

향후 계획

교통

철도

봉화역(태백선) : 5km

거촌역(태백선) : 1km

봉화역(태백선) : 5km

거촌역(태백선) : 1km

 

도로

중앙고속도로 : 28km(장수IC단지)

국도36호선 : 0.3km

지방도 918: 0.2km

중앙고속도로 : 28km(장수IC단지)

신설 국도36호선 : 0.1km

지방도 918: 0.2km

 

용 수

시설용량 (단위 : /)

구분

시설용량

비고

600

 

공업용수

500

 

생활용수

100

 

농공단지 평균사용량 400/

시설용량 (단위 : /)

구분

시설용량

비고

600

 

공업용수

500

 

생활용수

100

 

농공단지 평균사용량 400/

 

전 력

시설용량 (단위 : KV/시간)

구분

시설용량

변전소명

시설용량

가용출력

산업전력

봉화

변전소

22.9

22.9

평균사용량 9.9KV/시간

시설용량 (단위 : KV/시간)

구분

시설용량

변전소명

시설용량

가용출력

산업전력

봉화

변전소

22.9

22.9

평균사용량 9.9KV/시간

 

통 신

시설용량 (단위 : 회선/)

국명

시설명

시설수

가입자수

봉화

전화국

TDXIAIBRSS

20,344

17,473

시설용량 (단위 : 회선/)

국명

시설명

시설수

가입자수

봉화

전화국

TDXIAIBRSS

20,344

17,473

 

단지내

도로

단지내 도로 (단위 : m)

구분

연장거리

전폭

간선도로

1

76

15.0

지선도로

4

758

11.0

,폐수

진입로

1

40

4.0

보행로

1

182

2.5

단지내 도로 (단위 : m)

구분

연장거리

전폭

간선도로

1

76

15.0

지선도로

5

872

12.0

 

 

 

유곡농공단지와 연계도로 개설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98. 5월 현재 시설현황(계획)

‘11. 6월 현황

향후 계획

하수도시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종합

리장

차집관거

처리용량

처리방식

1

오폐수(VR)400m/m

L=1,261m

입주게약완료후 오폐수량 산정

,폐수부하농도에따라 적정 방법 산정

계획 최대 오수량 :별도계획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종합

처리장

차집관거

처리용량

처리방식

1

오폐수(VR)400m/m

L=1,261m

입주게약완료후 오폐수량 산정

,폐수부하농도에따라 적정 방법 산정

계획 최대 오수량 :별도계획

 

우수관로

구조

물량

비고

BOX

1.0×1.0 L=48m

단지외곽 및 단지내집수관로

파형강관

L=903m

단지배수와 간선도로 연결

개거

1.0×1.0 L=80m

단지내 배수

우수관로

구조

물량

비고

BOX

1.0×1.0 L=48m

단지외곽 및 단지내집수관로

파형강관

L=903m

단지배수와 간선도로 연결

개거

1.0×1.0 L=80m

단지내 배수

 

폐기물처리시설

발생량 추정

구분

발생량(/)

비고

3.22

 

일반폐기물

2.53

 

특정폐기물

0.69

 

발생량 추정

구분

발생량(/)

비고

3.22

 

일반폐기물

2.53

 

특정폐기물

0.69

 

 

처리계획

구분

처리계획

위탁

재활용

매립소각

0.69

 

2.53

일반폐기물

 

 

2.53

특정폐기물

0.69

 

 

전체매립용량 : 510,000㎥⇒유곡매립장

일반폐기물은 행정기관(봉화읍)에서 수거처리

처리계획

구분

처리계획

위탁

재활용

매립소각

0.69

 

2.53

일반폐기물

 

 

2.53

특정폐기물

0.69

 

 

전체매립용량 : 510,000㎥⇒유곡매립장

일반폐기물은 행정기관(봉화읍)에서 수거처리

 

시설

녹지

조경 1

조경 1

 

 

2. 관리기본방향

3. 관리기본계획

.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변경전

148,761

(45,000)

(100%)

113,174

(34,235)

(76.1%)

11,712

(3,543)

(7.9%)

15,144

(4,581)

(10.2%)

8,731

(2,641)

(5.8%)

변경후

135,473

(100%)

108,982

(80.5%)

9,652

(7.1%)

15,902

(11.7%)

937

(0.7%)

(2)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표2 참조

 

.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변경전

입주대상업종

농산물가공, 식품

전기, 전자 조립금속

물류시설

기타제조업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변경후

입주대상업종

,식료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비금속원료 재생업

기타제조업

,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2) 입주자격

변경전

입주자격

당해 농공단지 입주대상업종의 공장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입주 제외 대상업종이 아닐 것

변경후

입주자격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일 것

별표1 입주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

 

(3) 입주우선순위

변경전

입주 우선순위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큰 기업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 수출업체를 우선 입주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 업체

변경후

입주 우선순위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큰 기업

재무구조가 건실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수출업체를 우선 입주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