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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동양동 615 일대 동양지구 변경

모두우리 2011. 10. 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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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1 - 182

 

인천도시관리계획[동양(구획)지구 제1

 

 

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도시관리계획[동양(구획)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4624), 계양구 도시정비과(450-5634)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7.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동양(구획)지구 제1종지구단위계

 

] 결정(변경)

 

2. 위 치 : 계양구 동양동 615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

면적

()

획 지

비고

가구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5

2,746.6

2

354.4

 

2,746.6

2

354.4

 

3-1

324.6

 

3-1

324.6

 

3-2

323.8

 

3-2

323.8

 

3-3

323.8

 

3-3

323.8

 

4-1

347.2

 

4-1

347.2

 

4-2

346.1

 

4-2

346.1

 

5

154.9

 

5

339.0

획지합병

6

184.1

 

7

387.7

 

7

387.7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

면적

()

획 지

비고

가구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18

3,278.5

1

264.5

 

3,278.5

1

572.4

획지합병

2

307.9

 

3-1

354.5

 

3-1

354.5

 

3-2

354.6

 

3-2

354.6

 

3-3

360.1

 

3-3

360.1

 

3-4

360.0

 

3-4

360.0

 

3-5

479.2

 

3-5

479.2

 

4

443.8

 

4

443.8

 

5

353.9

 

5

353.9

 

19

2,914.1

1

349.1

 

2,914.1

1

349.1

 

3

406.9

 

3

406.9

 

4

190.2

 

4

190.2

 

5

711.3

 

5

711.3

 

6-2

332.4

 

6-2

332.4

 

6-1

213.0

 

7

341.7

획지합병

7

128.7

 

8

239.0

 

8

239.0

 

9

343.5

 

9

343.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계양구 동양동 593-4, 5

339.0

· 적정 규모의 획지계획을 통한 정형화된 가로경관 형성 및 나대지 개발로 도심주거환경 개선 도모

계양구 동양동 610-4, 7

572.4

계양구 동양동 606-2, 3

341.7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조서

 

- 공동주차통로 위치변경 : 획지합병에 따른 변경(도면참조)

 

4. 지형도면 : “별 첨”(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