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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변경

모두우리 2011. 10. 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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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당초내용)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면 적 : 53,339,717.7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정정내용)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면 적 : 5,770,553.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당초내용)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정정내용)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당초내용)

.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개발사업의 위치

개발사업의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

5,339,717.7

 

시가지조성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2,401,744.7

 

바이오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16,962.3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770,553.0

 

어민생활대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14,342.0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416,713.6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651,758.2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9,273.8

 

첨단산업클러스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628,764.1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829,446.0

 

아암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87,466.0

 

신항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2,551,512.0

 

아암공원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78,139.2

 

 

. 개발사업의 시행자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자 등

사업구역별 단위사업시행자

사업구역명

단위사업시행자

비 고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정정내용)

.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24-5번지 일원

5,770,553.0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

53,339,717.7

 

시가지조성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2,401,744.7

 

바이오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16,962.3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770,553.0

 

어민생활대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14,342.0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416,713.6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651,758.2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9,273.8

 

첨단산업클러스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628,764.1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829,446.0

 

아암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87,466.0

 

신항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2,551,512.0

 

아암공원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7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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