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당초내용)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정정내용)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 면 적 : 5,770,553.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당초내용)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정정내용)
○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당초내용)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 개발사업의 위치
○ 개발사업의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계 |
- |
5,339,717.7 |
|
시가지조성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1,303,042.8 |
|
지식정보산업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2,401,744.7 |
|
바이오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1,316,962.3 |
|
국제업무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5,770,553.0 |
|
어민생활대책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314,342.0 |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1,416,713.6 |
|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651,758.2 |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389,273.8 |
|
첨단산업클러스터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13,628,764.1 |
|
송도랜드마크시티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5,829,446.0 |
|
아암물류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3,887,466.0 |
|
신항물류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12,551,512.0 |
|
아암공원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3,878,139.2 |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자 등
○ 사업구역별 단위사업시행자
사업구역명 |
단위사업시행자 |
비 고 |
국제업무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
|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정정내용)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국제업무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24-5번지 일원 |
5,770,553.0 |
|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계 |
- |
53,339,717.7 |
|
시가지조성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1,303,042.8 |
|
지식정보산업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2,401,744.7 |
|
바이오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1,316,962.3 |
|
국제업무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5,770,553.0 |
|
어민생활대책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314,342.0 |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1,416,713.6 |
|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651,758.2 |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389,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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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클러스터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13,628,7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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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랜드마크시티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5,829,446.0 |
|
아암물류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3,887,466.0 |
|
신항물류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12,551,512.0 |
|
아암공원 |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
3,878,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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