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옥골구역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298,187㎡ → 변경 325,298㎡(증 27,11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음
○ 이에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시행자 :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9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증감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면적(㎡) |
구성비(%) | |||||
합 계 |
298,187 |
325,298 |
100.0 |
100.0 |
증)27,111 |
- |
| |||
주거용지 |
130,039 |
144,897 |
43.5 |
44.5 |
증)14,858 |
증)1.0 |
| |||
|
공동주택 |
103,656 |
110,925 |
34.7 |
34.1 |
증)7,269 |
감)0.6 |
| ||
단독주택 |
2,563 |
9,191 |
0.8 |
2.8 |
증)6,628 |
증)2.0 |
| |||
주상복합 |
23,820 |
24,781 |
8.0 |
7.6 |
증)961 |
감)0.4 |
| |||
기반시설용지 |
159,453 |
171,052 |
53.5 |
52.6 |
증)11,599 |
감)0.9 |
| |||
|
도 로 |
27,752 |
30,710 |
9.3 |
9.4 |
증)2,958 |
증)0.1 |
인고2008-283호(‘08.12.1) 오기 정정 27,743㎡→ 27,752㎡ | ||
보행자도로 |
800 |
452 |
0.3 |
0.2 |
감)348 |
감)0.1 |
∙덮개공원내 공공보행통로 포함(172㎡) ∙인고 2008-283호 (‘08. 12. 1) 오기정정809㎡→800㎡ | |||
주 차 장 |
2,279 |
2,088 |
0.8 |
0.6 |
감)191 |
감)0.2 |
| |||
광 장 |
기 존 |
9,322 |
9,855 |
3.1 |
3.0 |
증)533 |
감)0.1 |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369㎡) | ||
공 원 |
60,144 |
80,230 |
20.2 |
24.7 |
증)20,086 |
증)4.5 |
철도와 중복결정 (21,964㎡) | |||
경관녹지 |
1,192 |
1,707 |
0.4 |
0.5 |
증)515 |
증)0.1 |
| |||
완충녹지 |
21,069 |
7,500 |
7.1 |
2.3 |
감)13,569 |
감)4.8 |
광장과 중복결정 (369㎡) | |||
공공공지 |
430 |
3,798 |
0.1 |
1.2 |
증)3,368 |
증)1.1 |
| |||
학 교 |
기 존 |
21,634 |
21,520 |
7.3 |
6.6 |
감)114 |
감)0.7 |
인고2008-283호(‘08.12.1) 오기 정정 기존:21,000㎡→21,634㎡ 신설:11,787㎡→11,153㎡ | ||
신 설 |
11,153 |
- |
3.7 |
- |
감)11,153 |
감)3.7 | ||||
공공청사 |
727 |
418 |
0.2 |
0.1 |
감)309 |
감)0.1 |
파 출 소 | |||
도 서 관 |
- |
1,550 |
- |
0.5 |
증)1,550 |
증)0.5 |
| |||
유 수 지 |
2,951 |
2,794 |
1.0 |
0.9 |
감)157 |
감)0.1 |
| |||
방송통신시설 |
- |
8,430 |
- |
2.6 |
증)8,430 |
증)2.6 |
어업무선국 | |||
기타시설용지 |
8,695 |
9,349 |
3.0 |
2.9 |
증)654 |
감)0.1 |
| |||
|
종교시설 |
5,542 |
6,962 |
1.9 |
2.2 |
증)1,420 |
증)0.3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3,153 |
1,117 |
1.1 |
0.3 |
감)2,036 |
감)0.8 |
| |||
공공용시설 |
- |
1,270 |
- |
0.4 |
증)1,270 |
증)0.4 |
|
※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7.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당초
구 분 |
내 용 |
사업주체 및 내용 |
비고 | |
1 |
중로1-2호선 (사격장진입도로) |
수인선 횡단 평면교차 도로 |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B=20m, L=32m, A=640㎡ |
|
2 |
중로3-1호선 (단독주택용지 진입도로) |
수인선 횡단 평면교차 도로 |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B=12m, L=32m, A=384㎡ |
|
○ 변경
- 구역 내 수인선 구간을 철도덮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서 구역외 기반시설 중로1-2호선, 중로3-1호선은 폐지되어 구역 외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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