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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옥련동 104 일대 옥골구역 변경

모두우리 2011. 10.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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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옥골구역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298,187㎡ → 변경 325,298(27,11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음

              ○ 이에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시행자 :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9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적()

구성비(%)

합 계

298,187

325,298

100.0

100.0

)27,111

-

 

주거용지

130,039

144,897

43.5

44.5

)14,858

)1.0

 

 

공동주택

103,656

110,925

34.7

34.1

)7,269

)0.6

 

단독주택

2,563

9,191

0.8

2.8

)6,628

)2.0

 

주상복합

23,820

24,781

8.0

7.6

)961

)0.4

 

기반시설용지

159,453

171,052

53.5

52.6

)11,599

)0.9

 

 

도 로

27,752

30,710

9.3

9.4

)2,958

)0.1

인고2008-283(‘08.12.1)

오기 정정 27,743㎡→

27,752

보행자도로

800

452

0.3

0.2

)348

)0.1

덮개공원내 공공보행통로 포함(172)

인고 2008-283

(‘08. 12. 1)

오기정정809㎡→800

주 차 장

2,279

2,088

0.8

0.6

)191 

)0.2

 

광 장

기 존

9,322

9,855

3.1

3.0

)533

)0.1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369)

공 원

60,144

80,230

20.2

24.7

)20,086

)4.5

철도와 중복결정

(21,964)

경관녹지

1,192

1,707

0.4

0.5

)515

)0.1

 

완충녹지

21,069

7,500

7.1

2.3

)13,569

)4.8

광장과 중복결정

(369)

공공공지

430

3,798

0.1

1.2

)3,368

)1.1

 

학 교

기 존

21,634

21,520

7.3

6.6

)114

)0.7

인고2008-283(‘08.12.1)

오기 정정

기존:21,000㎡→21,634

신설:11,787㎡→11,153

신 설

11,153

-

3.7

-

)11,153

)3.7

공공청사

727

418

0.2

0.1

)309

)0.1

파 출 소

도 서 관

-

1,550

-

0.5

)1,550

)0.5

 

유 수 지

2,951

2,794

1.0

0.9

)157

)0.1

 

방송통신시설

-

8,430

-

2.6

)8,430

)2.6

어업무선국

기타시설용지

8,695

9,349

3.0

2.9

)654

)0.1

 

 

종교시설

5,542

6,962

1.9

2.2

)1,420

)0.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153

1,117

1.1

0.3

)2,036

)0.8

 

공공용시설

-

1,270

-

0.4

)1,270

)0.4

 

            ※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7.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당초

구 분

내 용

사업주체 및 내용

비고

1

중로1-2호선

(사격장진입도로)

수인선 횡단

평면교차 도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B=20m, L=32m, A=640

 

2

중로3-1호선

(단독주택용지

진입도로)

수인선 횡단

평면교차 도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B=12m, L=32m, A=384

 

 

          ○ 변경

                - 구역 내 수인선 구간을 철도덮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서 구역외 기반시설 중로1-2호선, 중로3-1호선은 폐지되어 구역 외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없음

 

  옥골.hwp

 

 

옥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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