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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도화동 43-7 일대 계획변경

모두우리 2011. 11.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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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294

 

인천도시관리계획(도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4,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천도시관리계획(도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과(440-4462) 및 남구청 도시창생과(880-733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1. 11.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도화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면적 : 881,990.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모델 제시

인천대학교 이전 전략계획을 통한 교육인프라 개선

주변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4. 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기 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2014

- 변 경 : 2006. 5. 29 2014. 6. 30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881,990.4

100.0

881,990.4

100.0

 

주거

용지

소계

366,909.0

41.6

357,909.0

40.6

 

아파트용지

300,757.0

34.1

291,757.0

33.1

공공청사 신설로 면적 축소

주상복합용지

66,152.0

7.5

66,152.0

7.5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13,761.4

58.3

522,761.4

59.3

 

인천전문대

221,489.0

25.1

221,489.0

25.1

 

학교

57,202.8

6.5

57,202.8

6.5

 

유치원

600.1

0.1

600.1

0.1

 

공원

녹지

소계

113,989.2

12.9

113,989.2

12.9

 

공원

56,443.5

6.4

56,443.5

6.4

 

녹지

57,545.7

6.5

57,545.7

6.5

공공청사 신설로 위치 변경

공공청사

2,339.8

0.3

11,339.8

1.3

공공청사 1개소 신설

주차장

5,300.2

0.6

5,300.2

0.6

 

문화시설

3,362.0

0.4

3,362.0

0.4

 

도로

109,478.3

12.4

109,478.3

12.4

 

저류시설

3,500.0

0.4

3,500.0

0.4

공공청사 신설로 위치 변경

녹지와 중복결정

종교용지

1,320.0

0.1

1,320.0

0.1

 

변경사유 : 도화 도시개발구역내에 공공청사(행정타운 및 JST) 조성 부지를 신설하여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함.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쑥골길 일부구간 확장

(쑥골고가교 확장)

당초 4차로의 숙골고가교를 6차로로 확장하여 개설(351m)

 

 

9.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 방문(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

관계도서 : 별 첨(게재생략)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032-440-4462)

- 남구청 도시창생과 (032-880-7335)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화 도시개발구역

인천 남구 도화동

43-7번지일원

881,990.4

-

881,990.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7

 

. 용도지역 결정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81,990.4

-

881,990.4

100.0

-

주거

지역

소 계

837,478.8

-

837,478.8

95.0

-

1종일반주거지역

-

 

-

-

-

2종일반주거지역

-

 

-

-

-

3종일반주거지역

758,787.5

)9.794.5

748,993.0

85.0

-

준주거지역

78,691.3

)9,794.5

88,485.8

10.0

-

공업

지역

소 계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

지역

소 계

44,511.6

-

44,511.6

5.0

-

자연녹지지역

44,511.6

-

44,511.6

5.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도화동

77-7

일원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9,794.5

500

사업구역내 행정타운 입지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도화

특별계획구역

인천 남구 도화동

255번지 일원

66,152.0

-

66,152.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7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

-

2,339.8

9,000.0

11,339.8

-

 

기정

1

공공

청사

도화3

사무소

도화동

805번지 일원

1,169.8

-

1,169.8

-

 

기정

2

공공

청사

도화2

사무소

도화동

64-6번지일원

1,170.0

-

1,170.0

-

 

신설

3

공공

청사

행정타운 및 JST(제물포 스마트타운)

도화동

77-7번지 일원

-

)9,000.0

9,000.0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공청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행정타운 및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공공청사 신설

-면적 : 9,000.0

행정타운 1개소 신설

방재시설(저류시설)

저류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

-

-

3,500.0

-

3,500.0

-

녹지와 중복결정

변경

1

저류

시설

저류

시설

도화동

76-14번지 일원

3,500.0

-

3,500.0

-

공공청사 신설로 위치변경

저류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저류시설

저류시설 위치변경

-면적 : 3,500.0

공공청사(행정타운 및 JST) 신설로 면적변경 없이 위치변경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화 도시개발구역

인천 남구 도화동

43-7번지일원

881,990.4

-

881,990.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7

신설 공공청사(행정타운 및 JST)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50% 이하

500% 이하

15층 이하

신설 공공청사 외 인고 제2010-59(2010.02.22)로 결정 고시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은 없음.

 

12.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