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29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천도시관리계획(도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과(☎ 440-4462) 및 남구청 도시창생과(☎ 880-733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1. 11.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도화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면적 : 881,990.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모델 제시
○ 인천대학교 이전 전략계획을 통한 교육인프라 개선
○ 주변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4.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기 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14년
- 변 경 : 2006. 5. 29 ~ 2014. 6. 30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총 계 |
881,990.4 |
100.0 |
881,990.4 |
100.0 |
| ||
주거 용지 |
소계 |
366,909.0 |
41.6 |
357,909.0 |
40.6 |
| |
아파트용지 |
300,757.0 |
34.1 |
291,757.0 |
33.1 |
공공청사 신설로 면적 축소 | ||
주상복합용지 |
66,152.0 |
7.5 |
66,152.0 |
7.5 |
| ||
공공 시설 용지 |
소계 |
513,761.4 |
58.3 |
522,761.4 |
59.3 |
| |
인천전문대 |
221,489.0 |
25.1 |
221,489.0 |
25.1 |
| ||
학교 |
57,202.8 |
6.5 |
57,202.8 |
6.5 |
| ||
유치원 |
600.1 |
0.1 |
600.1 |
0.1 |
| ||
공원 ․ 녹지 |
소계 |
113,989.2 |
12.9 |
113,989.2 |
12.9 |
| |
공원 |
56,443.5 |
6.4 |
56,443.5 |
6.4 |
| ||
녹지 |
57,545.7 |
6.5 |
57,545.7 |
6.5 |
공공청사 신설로 위치 변경 | ||
공공청사 |
2,339.8 |
0.3 |
11,339.8 |
1.3 |
공공청사 1개소 신설 | ||
주차장 |
5,300.2 |
0.6 |
5,300.2 |
0.6 |
| ||
문화시설 |
3,362.0 |
0.4 |
3,362.0 |
0.4 |
| ||
도로 |
109,478.3 |
12.4 |
109,478.3 |
12.4 |
| ||
저류시설 |
3,500.0 |
0.4 |
3,500.0 |
0.4 |
공공청사 신설로 위치 변경 녹지와 중복결정 | ||
종교용지 |
1,320.0 |
0.1 |
1,320.0 |
0.1 |
|
※ 변경사유 : 도화 도시개발구역내에 공공청사(행정타운 및 JST) 조성 부지를 신설하여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함.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쑥골길 일부구간 확장 (쑥골고가교 확장) |
∘당초 4차로의 숙골고가교를 6차로로 확장하여 개설(약 351m)
|
9.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 방문(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관계도서 : 별 첨(게재생략)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032-440-4462)
- 남구청 도시창생과 (032-880-7335)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도화 도시개발구역 |
인천 남구 도화동 43-7번지일원 |
881,990.4 |
- |
881,990.4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7호 |
나. 용도지역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881,990.4 |
- |
881,990.4 |
100.0 |
- | |
주거 지역 |
소 계 |
837,478.8 |
- |
837,478.8 |
95.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58,787.5 |
감)9.794.5 |
748,993.0 |
85.0 |
- | |
준주거지역 |
78,691.3 |
증)9,794.5 |
88,485.8 |
10.0 |
- | |
공업 지역 |
소 계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
- |
- | |
준공업지역 |
- |
|
- |
- |
- | |
녹지 지역 |
소 계 |
44,511.6 |
- |
44,511.6 |
5.0 |
- |
자연녹지지역 |
44,511.6 |
- |
44,511.6 |
5.0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1 |
도화동 77-7대 일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 |
9,794.5 |
500 |
• 사업구역내 행정타운 입지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다.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도화 특별계획구역 |
인천 남구 도화동 255번지 일원 |
66,152.0 |
- |
66,152.0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7호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세부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 |
- |
- |
2,339.8 |
9,000.0 |
11,339.8 |
- |
|
기정 |
1 |
공공 청사 |
도화3동 사무소 |
도화동 805번지 일원 |
1,169.8 |
- |
1,169.8 |
- |
|
기정 |
2 |
공공 청사 |
도화2동 사무소 |
도화동 64-6번지일원 |
1,170.0 |
- |
1,170.0 |
- |
|
신설 |
3 |
공공 청사 |
행정타운 및 JST(제물포 스마트타운) |
도화동 77-7번지 일원 |
- |
증)9,000.0 |
9,000.0 |
-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공청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 |
행정타운 및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
• 공공청사 신설 -면적 : 9,000.0㎡ |
• 행정타운 1개소 신설 |
○ 방재시설(저류시설)
▷ 저류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세부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 |
- |
- |
3,500.0 |
- |
3,500.0 |
- |
녹지와 중복결정 |
변경 |
1 |
저류 시설 |
저류 시설 |
도화동 76-14번지 일원 |
3,500.0 |
- |
3,500.0 |
- |
공공청사 신설로 위치변경 |
▷ 저류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저류시설 |
• 저류시설 위치변경 -면적 : 3,500.0㎡ |
• 공공청사(행정타운 및 JST) 신설로 면적변경 없이 위치변경 |
마.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도화 도시개발구역 |
인천 남구 도화동 43-7번지일원 |
881,990.4 |
- |
881,990.4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7호 |
○ 신설 공공청사(행정타운 및 JST)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50% 이하 |
500% 이하 |
15층 이하 |
※ 신설 공공청사 외 인고 제2010-59호(2010.02.22)로 결정 고시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은 없음.
12.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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