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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도관계 변경 - 용도변경, 관리지역 세분

모두우리 2011. 12. 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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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11- 6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및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및 변경)을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32,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1215

 

옹 진 군 수

 

1. 취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및 변경) 결정 사항임

 

2. 위 치 : 북도면, 연평면 및 백령면 일부 지역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및 변경)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지역

합 계

125,823

-

125,823

100

 

관 리 지 역

88,993

88,993

-

 

 

보전관리지역

11,300

6,458

4,842

3.85

 

생산관리지역

25,530

11,850

13,680

10.87

 

계획관리지역

-

107,301

107,301

85.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지역

소 계

88,993

-

88,993

100

 

관 리 지 역

88,993

88,993

-

-

 

보전관리지역

-

4,842

4,842

5.44

 

생산관리지역

-

13,680

13,680

15.37

 

계획관리지역

-

70,471

70,471

79.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지역

소 계

36,830

-

36,830

100

 

보전관리지역

11,300

11,300

-

-

 

생산관리지역

25,530

25,530

-

-

 

계획관리지역

 

36,830

36,830

100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도면표시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옹진군 북도면,

백령면 일원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4,842

80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로 농림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라 보전·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13,680

80

계획관리지역

70,471

10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변경)

 

도면표시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백령면 진촌리 산6-1

보전관리지 역

계획관리지역

11,300

100

용도지역이 지역여건과 현저히

부합하지 않고, 관광휴게시설

(관망탑) 건립 필요

2

연평면 연평리

504-1 일원

생산관리지 역

계획관리지역

25,530

100

용도지역이 지역여건과 현저히

부합하지 않고, 연평의 부족한

주거가용지 확보 필요

 

5. 결정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