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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11-161호
고 시
1. 안산 신도시2단계 및 시화지구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12. 26.
안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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