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상증3-상속세과세대상

호주상속인 없는 절가인 경우

모두우리 2012. 5. 1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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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5. 선고 20105395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567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및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게 된 경우 곧바로 절가(絶家)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관습상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絶家)된 경우, 유산의 귀속관계

[3] 의 사망 당시 호주상속할 장남, 장손 등이 이미 사망하여 장손의 처인 이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그 후 이 재혼한 사안에서, 여호주인 이 재혼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는 절가(絶家)되었고, ()의 유산은 남호주였던 의 손녀 또는 손자인 , 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 , ,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고, 이때 만약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게 되더라도 곧바로 절가(絶家)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호주가 사망 또는 출가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그때에 비로소 절가가 된다.

[2] 구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絶家)된 경우 유산은 절가된 가()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하며 출가녀도 없을 때는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 망부(亡夫)의 본족(本族)에 속하는 근친자에게 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리()에 귀속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절가된 가()의 유산이 가족, 출가녀 등에게 귀속되는 것은 가()의 승계를 전제로 한 상속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의 소멸을 전제로 한 재산분배의 성격을 가진 것인 점, 구 관습상 호주는 일가(一家)의 재산관리권과 함께 가족들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및 여호주는 사후양자 선정을 통한 가()의 승계를 위하여 호주상속을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가된 가()의 동일 가적 내에 수인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남호주를 기준으로 최근친의 가족에게 유산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최근친의 가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로 유산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의 사망 당시 호주상속할 장남, 장손 등이 이미 사망하여 장손의 처인 이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그 후 이 재혼한 사안에서, 여호주인 이 재혼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는 절가(絶家)되었고, 절가된 ()의 유산은 가족에게 귀속되는데, 가족으로는 원래 남호주였던 의 손녀 또는 손자인 이 있었으므로, 절가된 ()의 유산은 , 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