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 해제
- 광진구 광장동 332-9번지 일대 등 3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 2013.5.15 제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 요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추진
□ 서울시는 광장동 332-9번지 일대 등 3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5월 1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3개 정비예정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3곳 모두 주택재건축 구역으로 ▴광진구 광장동 332-9 ▴은평구 불광동 442 ▴서초구 방배동 856-13번지 일대이다.
○ 지난해 1.30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발표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3개 구역이 추가되어 총 55개 구역이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5월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및 분포도 1부. 끝.
[ 붙 임 ]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 구역(11.8ha)
연번 |
자치구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
비고 |
1 |
광진구 |
6 |
광장동 |
332-9 |
1.6 |
190 |
60 |
7 |
2 |
단독 |
2006.03.23 (서고시2006-95) |
해제 |
2 |
은평구 |
19 |
불광동 |
442 |
8.0 |
170 |
60 |
7 |
2 |
단독 |
2011.10.20 (서고시2011-309) |
해제 |
3 |
서초구 |
4 |
방배동 |
856-13 |
2.2 |
190 |
60 |
7 |
1 |
단독 |
2006.03.23 (서고시2006-95) |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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