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 중랑구 묵2동 237-45번지 일대 정비구역등 2개소 해제 결정
→ 2014.6.18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해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해산된 지역임
-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적 정비사업으로 적극 유도할 예정임
□ 서울시는 중랑구 묵2동 237-45번지 일대 및 서대문구 홍제동 13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6월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7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수습방안」발표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148구역(이번 2개소 포함)으로,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 부 :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분포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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