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등 8곳 해제
○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8곳 해제 결정
→ 2014. 7. 2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1곳
- 추진주체가 없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곳
-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타사업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3곳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추진
□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등 8곳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7월 2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8곳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3곳으로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1곳),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2곳), 구역지정 요건 미충족(2곳), 지구단위계획 등 타사업 시행(3곳)중인 지역이다.
-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강서구 등촌동 567번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
역은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
- 노원구 공릉동 684-6,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수립요건 미충족으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며,
- 신내동 278, 344, 372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택지개발사업 등 타사업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지역임
□ 특히,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해제된 이후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 예정에 있는 지역으로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해제되는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가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및 분포도 1부. 끝.
□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1개구역(10.5㏊)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 |||||||||||||||||||||||||||||||||||||||||||||||||||||||||||||||||||||||||||||||||||||||||||||||||||||||||||||||||||||||||||||||||||||||||
1 |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금천구 독산동 958-32일대 |
105,309 |
2010.11.25(서고시2010-425) | |||||||||||||||||||||||||||||||||||||||||||||||||||||||||||||||||||||||||||||||||||||||||||||||||||||||||||||||||||||||||||||||||||||||||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 정비계획 내용(해제) ○ 용도지역
○ 토지이용계획
○ 건축시설계획
|
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4개구역(총 11.4㏊)
연번 |
자치구 |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 적 (㏊)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
1 |
강서구 |
당초 |
|
등촌동 |
567 |
2.8 |
190 |
60 |
7 |
2 |
단독 |
2011.10.20 (서고시2011-309) |
변경 |
해 제 | |||||||||||
2 |
강동구 |
당초 |
|
둔촌동 |
70 |
1.4 |
190 |
60 |
12 |
2 |
단독 |
2011.10.20 (서고시2011-309) |
변경 |
해 제 | |||||||||||
3 |
노원구 |
당초 |
|
공릉동 |
684-6 |
2.3 |
210 |
50 |
- |
2 |
단독 |
2006.03.23 (서고시2006-95) |
변경 |
해 제 | |||||||||||
4 |
노원구 |
당초 |
|
공릉동 |
503-4 |
4.9 |
190 |
60 |
7 |
2 |
단독 |
2006.03.23 (서고시2006-95) |
변경 |
해 제 |
※ ① 연번1,2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연번3,4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구역(총 4.1㏊)
연번 |
자치구 |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 적 (㏊)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
1 |
중랑구 |
당초 |
1 |
신내1동 |
278 |
2.5 |
170 |
60 |
7층 |
1 |
전면 (수복) |
2004.06.25 (서고시2004- 204) |
변경 |
해 제 | |||||||||||
2 |
중랑구 |
당초 |
2 |
신내1동 |
344 |
1.0 |
170 |
60 |
7층 |
1 |
수복 (전면) |
2004.06.25 (서고시2004- 204) |
변경 |
해 제 | |||||||||||
3 |
중랑구 |
당초 |
3 |
신내1동 |
372 |
0.6 |
170 |
60 |
7층 |
1 |
전면 (수복) |
2004.06.25 (서고시2004- 204) |
변경 |
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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