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결정 → 2014. 8.20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해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해산된 지역임 -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적극 유도할 예정임 □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 643번지 일대 및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8월 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9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내역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2개소(3.5ha)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페율(%) 추진 단계 사업 방식 주택 유형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1 강서구 당초 22 등촌동 643 2.3 190 평균 10층 60 2 재건축 단독 2011.10.20 (서고시 제2011-309호) 변경 해 제 2 동작구 당초 1 대방동 402-6 1.2 210 평균 15층 50 1 재건축 단독 2006.03.23 (서고시 제2006-95호) 변경 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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