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지구내 정비구역 등 7곳 해제
- 성북구 장위동 장위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구역 해제 결정
→ 2014.10.15 제1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 해제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추진
□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바,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10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구역등 해제 - 7개 구역(70.2ha)
연번 자치구 사업구분 위 치 해제요청동의률 사업주체 조합(추진위) 해제근거규정 동의율(%) 1 성북구 재개발 장위동 231-233 52.8 조합 도정법제4조의3 제1항5호 2 성북구 재개발 장위동 232-17 일몰제 미구성 도정법제4조의3 제4항3호 3 중랑구 재개발 중화동 329-38 일몰제 미구성 〃 4 강동구 재건축 천호동 391-24 33.8 미구성 〃 5 중랑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봉동108 46.4 미구성 〃 6 중랑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봉동 101 51.9 추진위 도정법제4조의3 제1항5호 7 중랑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망우동 564-10 42.8 미구성 도정법제4조의3 제4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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