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3개소 해제
- 종로구 명륜4가 127번지 일대 정비구역등 3개소 해제 결정
→ 2014. 10. 15 제1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해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된 지역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임
□ 서울시는 종로구 명륜4가 127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성북구 종암동 9-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3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10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0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내역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소(5.2ha)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사업 방식 주택 유형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1 성북구 당초 46 종암동 9-31 5.2 190 60 평균층수 15층 1 재개발 전면 개발 2009.04.30 (서고시 제2009-172호) 변경 해 제
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 2개소(4.4ha)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 ||||||||||||||||||||||||||||||
1 |
기정 |
명륜4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종로구 명륜동 127번지일대 |
10,058.44 |
2006.3.30.(서고시 2006-111호) | |||||||||||||||||||||||||||||
변경 |
해 제 | |||||||||||||||||||||||||||||||||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 ||||||||||||||||||||||||||||||||||
2 |
기정 |
홍은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서대문구 홍은동 11-320 일대 |
33,923 |
2004. 4. 9(서고시 2004-72호) 2011. 6.23(서고시 2011-165호) | |||||||||||||||||||||||||||||
변경 |
해 제 | |||||||||||||||||||||||||||||||||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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