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4개소 해제
- 마포구 신수동 42-10번지 일대 정비구역등 4개소 해제 결정
→ 2014. 9. 3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해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된 지역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임
□ 서울시는 마포구 신수동 42-10번지 일대,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강동구 고덕동 178번지 일대 및 강동구 고덕동 26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4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9월 3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9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내역
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소(3.5ha)
연번 |
자치구 |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층수 |
추진 단계 |
사업 방식 |
주택 유형 |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 |
1 |
마포구 |
당초 |
13 |
신수동 |
42-10 |
3.5 |
210 |
50 |
평균 15층 |
1 |
재건축 |
단독 |
2006.03.23 (서고시 제2006-95호) | |
변경 |
해 제 |
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1개소(6.49ha)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 ||||||||||||||||||||||||||||||
1 |
기정 |
연남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마포구 연남동 245-1 일대 |
64,917 |
‘10.10.28(서고시 2010-371호) ‘13.7.4(변경)(서고시 2013-208호) | |||||||||||||||||||||||||||||
변경 |
해 제 | |||||||||||||||||||||||||||||||||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
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 2개소(16.7ha)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 |
1 |
기정 |
고덕2-1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강동구 고덕2동 178번지 일대 |
79,676.8 |
2010.12.2(서고시2010-442호) |
변경 |
해 제 | ||||
2 |
기정 |
고덕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강동구 고덕2동 260번지 일대 |
87,511.4 |
2010.12.2(서고시2010-443호) |
변경 |
해 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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