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서울 강서 등촌동 643, 동작구 대방동 402-6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4. 8. 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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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결정

       → 2014. 8.20 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해산된 지역임

      -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적극 유도할 예정임

 

      □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 643번지 일대 및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8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다.

 

       □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9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내역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2개소(3.5ha)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페율(%)

추진

단계

사업

방식

주택

유형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1

강서구

당초

22

등촌동

643

2.3

190

평균

10

60

2

재건축

단독

2011.10.20

(서고시 제2011-309)

변경

해 제

2

동작구

당초

1

대방동

402-6

1.2

210

평균

15

50

1

재건축

단독

2006.03.23

(서고시 제2006-95)

변경

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