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정비예정구역 해제-종로구 명륜4가 127 번지, 성북구 종암동 9-31 번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

모두우리 2014. 11.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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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에 따라 수립된 2004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2009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7항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1.hwp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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