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서울 재건축 해제, 구로동429-63, 봉천동 1613-10

모두우리 2014. 11.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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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정비구역등 2개소 해제 결정

          → 2014. 11. 19 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지역

         으로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임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2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11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다.

 

      □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지역이다.

 

      □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2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내역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2개소(6.0ha)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적()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1

기정

구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구로구 구로동 429-63 번지일대

47,846.37

2010. 2.11.(서고시 2010-46)

변경

해 제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구분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

(기본계획변경)

당초

구로동

429-63

4.8

190

60

평균

층수

10

2

단독

2010. 2.11(서고시 2010-46)

변경

해 제

 

2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

당초

7

봉천동

1613-

10

1.3

190

60

7

1

단독

2006. 3. 23

(서고시 2006-95)

변경

해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