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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및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결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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