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정비구역등 2개소 해제 결정
→ 2014. 11. 19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해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지역
으로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임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2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11월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지역이다.
□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2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내역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2개소(6.0ha)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 ||||||||||||||||||||||||||||||||||
1 |
기정 |
구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구로구 구로동 429-63 번지일대 |
47,846.37 |
2010. 2.11.(서고시 2010-46호) | |||||||||||||||||||||||||||||||||
변경 |
해 제 | |||||||||||||||||||||||||||||||||||||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 ||||||||||||||||||||||||||||||||||||||
2 |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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