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지구내 정비구역 3곳 해제
-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개 구역 해제 결정
→ 2014. 11. 19 제19 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토지등소유자 30%(추진주체 미구성) 및 50%(추진주체 구성) 이상
해제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추진
□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 일대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개 정비구역은 30%(추진주체 미구성) 및 50%(추진주체 구성)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에 따라 12월 중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 주택재개발구역 해제 - 3개 구역(20.61ha)
연번 |
자치구 |
구역명 |
사업구분 |
위 치 |
해제동의율 (%) |
추진위 구성여부 |
해제근거규정 |
1 |
영등포구 |
신길2구역 |
주택 재개발사업 |
신길동 205-69번지 일대 |
51.48 |
구성 |
도정법제4조의3 제3항 |
2 |
영등포구 |
신길4구역 |
주택 재개발사업 |
신길동 4914-9번지 일대 |
50.95 |
“ |
“ |
3 |
송파구 |
마천2구역 |
주택 재개발사업 |
마천동 183번지 일대 |
30.21 |
미구성 |
도정법제4조의3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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