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서울 뉴타운지구내 3곳 해제, 영등포 신길동 205-69, 신길동 4914-9, 송파구 마천동 183

모두우리 2014. 11. 24. 11:45
728x90

 

울시, 뉴타운지구내 정비구역 3곳 해제

    -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개 구역 해제 결정

        → 2014. 11. 19 19 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토지등소유자 30%(추진주체 미구성) 50%(추진주체 구성) 이상

       해제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추진

 

 

      □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 일대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개 정비구역은 30%(추진주체 미구성) 50%(추진주체 구성)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에 따라 12월 중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 주택재개발구역 해제 - 3개 구역(20.61ha)

연번

자치구

구역명

사업구분

위 치

해제동의율

(%)

추진위 구성여부

해제근거규정

1

영등포구

신길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신길동

205-69번지 일대

51.48

구성

도정법제4조의3 3

2

영등포구

신길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신길동 4914-9번지 일대

50.95

3

송파구

마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마천동

183번지 일대

30.21

미구성

도정법제4조의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