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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2004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2009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7항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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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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