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결정

모두우리 2014. 12.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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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결정

      □ 서울시는 2014.12.17.() 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원안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12~16)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 이번 입지대상시설은 총 2건이며, 지하철 5호선 정거장 신설은 강동외곽지역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남선 : 일역~강일지구~하남미사지구)하는 사업이며, 경찰특공대 증설은 노후 청사의 시설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른 견사 이전 사업이다.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사업

시행자

위치

면적()

비고

토지

형질변경

건축

연면적

1

지하철 5호선 정거장

철도

서울특별시장

강동구 강일동 산22-14일원

1,449.2

-

신설

2

경찰특공대

(청사 및 견사)

경찰

훈련시설

서울지방

경찰청장

서초구 방배동 산184일원

7,567.07

(기정 3,519.37)

10,860.98

(기정 8,015.43)

증설

 

입 지 대 상 시 설 현 황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사업

시행자

위치

면적()

비고

토지

형질변경

건축

연면적

1

지하철 5호선 정거장

철도

서울특별시장

강동구 강일동 산22-14일원

1,449.2

-

신설

2

경찰특공대

(청사 및 견사)

경찰

훈련시설

서울지방

경찰청장

서초구 방배동 산184일원

7,567.07

(기정 3,519.37)

10,860.98

(기정 8,015.43)

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