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6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7항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2개 구역
연번 |
자치구 |
구분 |
생활권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
용적률 (%) |
층수 |
건폐율 (%) |
추진 단계 |
사업시행방식 |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
1 |
성북구 |
기정 |
B |
3 |
성북2동 |
29-51 |
2.2 |
170 |
5층이하 |
40 |
2 |
주택 재개발 |
‘10.11.25(변경) (서고시2010-421) |
변경 |
해 제 | ||||||||||||
2 |
은평구 |
기정 |
A |
2 |
갈현동 |
326 |
1.4 |
210 |
- |
50 |
3 |
주택 재개발 |
‘04.06.25 (서고시2004-204) |
변경 |
해 제 |
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1개 구역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 |||||||||||||||||||||||||||||||||||||||||||||||||||||||||||||||||||||||||||||||||||||||||||||||||||||||||||||||
정릉4주택재건축 구역 |
정릉동 164-1번지 일대 |
33,410 |
2009.06.11 (서고시 제2009-231호) | |||||||||||||||||||||||||||||||||||||||||||||||||||||||||||||||||||||||||||||||||||||||||||||||||||||||||||||||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해제)
□ 정비계획 내용 ○ 용도지역
○ 토지이용계획
※ 1) 사업시행자가 구역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2)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률 20.1%
○ 건축시설계획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3. 지형도면 : 따로 붙임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및 각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주거재생과(☎2133-7177, 7181)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
연번 |
자치구 |
정비사업별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1 |
성북구청 |
주택재개발 |
주거정비과 |
02) 2241-2875 |
2 |
주택재건축 |
건축과 |
02) 2241-2912 | |
3 |
은평구청 |
주택재개발 |
주거재생과 |
02) 351-7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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