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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 2015.12. 2. 제1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4개소, 8ha)
→ 동대문구 용두동 129-48번지 일대, 1.5ha
→ 동대문구 제기동 285번지 일대, 2.8ha
→ 동대문구 용두동 238-23번지 일대, 1.6ha
→ 강북구 미아동 6, 7번지 일대, 2.1ha
□ 서울시는 동대문구(3개소) 및 강북구(1개소) 소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 안건에 대하여 12월 2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소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3개소)은 그동안 추진주체가 없고 사업추진이 전혀 없는 지역이며 강북구 소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1개소)은 2015년 7월28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지역으로 관할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는 지역이다.
□ 이번 해제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2월 중으로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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