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지 10개소 선정
- 전문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은평구 역촌동 2-45 일대 등 10개소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 단계별 사업지연 및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 요청한 구역
-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15.4.22) 이후 구역별 유형 구분하여 맞춤형 관리․지원, 직권해제 기준 조례개정(‘16.3.24) 등 지속적으로 수습추진
-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 50% 미만인 경우 해제 예정
→ 대상구역 통보→ 주민의견조사→공고→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제고시
□ 서울시는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6.23) 및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7.20)을 거쳐 직권해제 대상 선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등 정비구역 10개소”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했다.
□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15.4.22)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직권해제 절차도】
□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권해제 대상구역 목록 및 위치도
○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요청(도정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
연번 | 구역명 | 위 치 | 추진단계 | 직권해제 대상선정 사유 | 비고 |
1 | 역촌2구역 (재건축) | 은평구 역촌동 2-45 | 추진위 | ․추진위 승인일(‘07.7.9)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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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산1구역 (재건축) | 은평구 구산동 177-1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인가일(‘08.7.28)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인가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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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쌍문2구역 (재건축) | 도봉구 쌍문동 137-13 | 추진위 | ․추진위 승인일(‘07.6.19)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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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종암3구역 (재건축) | 성북구 종암동 103 | 추진위 | ․추진위 승인일(‘09.2.25)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총회 2년 이상 미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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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봉4구역 (재건축) | 구로구 개봉동 288-7 | 조합 | ․조합설립일(‘10.3.16)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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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길1재정비 촉진구역 | 영등포구 신길동 157-26 | 조합 | ․조합설립일(‘09.9.11)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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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길6재정비 촉진구역 | 영등포구 신길동 510 | 추진위 | ․추진위 승인일(‘12.5.11)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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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위8재정비 촉진구역 | 성북구 장위동 85 | 조합 | ․조합설립일(‘10.8.11)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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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장위9재정비 촉진구역 | 성북구 장위동 238-83 | 조합 | ․조합설립일(‘08.12.1)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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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장위11재정비 촉진구역 | 성북구 장위동 68-141 | 조합 | ․조합설립일(‘10.1.15)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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