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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의 내용 반영
□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근거 없이 규칙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내용 삭제
나. 에스에이치(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 변경 반영
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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