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지 10개소 선정

모두우리 2016. 7. 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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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지 10개소 선정

- 전문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은평구 역촌동 2-45 일대 등 10개소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단계별 사업지연 및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 요청한 구역

-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15.4.22) 이후 구역별 유형 구분하여 맞춤형 관리지원, 직권해제 기준 조례개정(‘16.3.24) 등 지속적으로 수습추진

-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 50% 미만인 경우 해제 예정

대상구역 통보주민의견조사공고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제고시


서울시는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6.23) 및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7.20)을 거쳐 직권해제 대상 선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등 정비구역 10개소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발표(‘15.4.22)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유형(A,B,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조례4조의3 3항제4호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직권해제 절차도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권해제 대상구역 목록 및 위치도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요청(도정조례 제4조의3 3항 제4)

연번

구역명

 

추진단계

직권해제 대상선정 사유

비고

1

 역촌2구역

(재건축)

은평구 역촌동 2-45

추진위

추진위 승인일(‘07.7.9)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2

 구산1구역

(재건축)

은평구 구산동 177-1

사업시행

사업시행인가일(‘08.7.28)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인가 미신청

 

3

 쌍문2구역

(재건축)

도봉구 쌍문동 137-13

추진위

추진위 승인일(‘07.6.19)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4

 종암3구역

(재건축)

성북구 종암동 103

추진위

추진위 승인일(‘09.2.25)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총회 2년 이상 미개최

 

5

 개봉4구역

(재건축)

구로구 개봉동 288-7

조합

조합설립일(‘10.3.16)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6

 신길1재정비

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7-26

조합

조합설립일(‘09.9.11)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7

신길6재정비

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510

추진위

추진위 승인일(‘12.5.11)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8

장위8재정비

촉진구역

성북구 장위동 85

조합

조합설립일(‘10.8.11)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9

장위9재정비

촉진구역

성북구 장위동 238-83

조합

조합설립일(‘08.12.1)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10

장위11재정비

촉진구역

성북구 장위동 68-141

조합

조합설립일(‘10.1.15)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