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직권해제 요건인 총회 개최 인정 범위를 명확히, 직권해제 요건 완화

모두우리 2016. 12. 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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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개정이유

직권해제 요건인 총회 개최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구역 또한 일정 기간 사업지연이 되는 경우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단계별 지연을 판단하는 기준 중 총회 개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함

. 조합이 구청장,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구청장 직접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