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직권해제 요건인 총회 개최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구역 또한 일정 기간 사업지연이 되는 경우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단계별 지연을 판단하는 기준 중 총회 개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함
나. 조합이 구청장,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구청장 직접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서울 > 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도 통합적 도시관리- 압구정 이어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4월 말 발주 (0) | 2017.04.21 |
---|---|
도정사업-노후불량건축물 내용 삭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비 (0) | 2016.12.31 |
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지 10개소 선정 (0) | 2016.07.21 |
정비구역 해제 동대문 용두동 129-48, 제기동 285, 용두동 238-23 일원 (0) | 2015.12.08 |
재건축 해제, 도봉구 (1,4,6,7,8,10,14,15 구역), 동작구 (2,3,12,17 구역) (0) | 201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