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이 1, 2대 불법 주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대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자기 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교통사고 현장에 머무르다 경찰이 오자 피해자에게 명함주고 간 경우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0) | 2013.06.28 |
---|---|
여고생 딸을 자신의 일에 강제로 시키면서 신채손상을 입힌 경우....... (0) | 2013.06.28 |
민원인이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안 (0) | 2013.05.20 |
[형사] 대리운전 요금 시비로 대리운전기사 다치게 하고 도주한 사례 (0) | 2013.04.22 |
"거짓 의학 효능 화장품업자 엄벌, 2013. 4. 11. 선고" (0) | 201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