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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에 음식물 수거일을 돕도록 강제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카메라 받침대로 상해를 가하고,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하고, 머리박아를 취하여 신채손상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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