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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2차로에서 우측에 불법추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모두우리 2013. 6. 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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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이 1, 2대 불법 주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대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자기 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왕복2차로-2013노130.pdf

왕복2차로-2013노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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