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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에서 24개 집단취락 제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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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4「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1차 후속조치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광명시흥 주택지구 중 24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12월 9일자로 주택지구에서 제척·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대책 발표 후 경기도, 광명·시흥시, LH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4개 취락의 도시계획(종전 지구단위계획 복원)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제척하게 되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24개 취락은 1.74㎢로 지구면적의 10%에 해당되며 주택지구 주민의 약 57%(약 4천명)가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취락은 향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여 그 간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제약 등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지구에서 해제되고 남는 지역(15.63㎢)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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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해제 집단취락 현황 |
구 분 집단취락 면적(천㎡) 도시계획 비 고 계 1,741(10%), 24개소 1종 일반주거 광명시 971(5.6%), 15개소 시흥시 770(4.4%),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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