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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 노원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정비구역 등 해제 결정
→ 2015. 1. 21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해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된 지역으로서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임
□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에 대하여 1월 21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 이번 해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으로서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2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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