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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62호 |
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201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4.08.27)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4년 12월 26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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