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 LED 조명 80% 이상 설치해야
- 9.1부터 10만㎡ 이상 신축 대규모 건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BEMS 도입 의무화
- 건물에너지 14% 이상 신재생에너지 등 충당, 실내·외 조명 80% LED로 설치해야
- 최초 벽면률 기준 신설, 패시브(Passive)기술 보완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 신재생에너지 등 12%⇒14%, LED 조명 70%⇒80%, 벽면률 50% 이상
- 시, 에너지 생산에서 관리까지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에너지 자립 향상 기대
□ 9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이 의무화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벽면률 기준이 신설된다.
※ 벽면률 : 건물 외벽의 전체 면적 중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비율
□ 또한, 미니태양광, 집단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다변화를 통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고, 실내․외 조명은 조명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 시는 환경영향평가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벽면률 기준이 신설되어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건물 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막는 Passive(패시브)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란 대규모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수단으로서 시는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
□ 시는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 14%, LED 조명 80%, 벽면률 50% 이상 확보 등의 내용으로 7월 3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변경고시를 함에 따라 9월 1일 발효토록 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최근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의 발전 추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소비 감축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어 기준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 시는 전문가와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기준을 확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전국 최초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의무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관리>
□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사용 기준 강화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의무화된다.
○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력·가스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에너지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월별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에 대해 관리하게 되므로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및 조명 등 사용량 의무기준 강화, 50% 이상 벽면률 기준 확보>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 관련 설치 비율은 사용량 대비 14%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하는 대신 미니태양광 및 집단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등으로 다양한 시설을 반영시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고효율 LED 조명 설치기준은 전력 부하량의 80%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 변경 고시를 통해 신축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벽면률 기준이 신설 된다.
○ 50% 이상 벽면률을 확보하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일한 에너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차양설치 등 합리적 기준 제시로 에너지 절감(Passive) 기술을 적용하였다.
※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및 에너지 시설 다변화, 의무기준 상향
구 분 현 행 개 선 ‣ 건 물 에너지관리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권장 ⇒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벽면률 ․관련 규정 없음 ⇒ ․규정 신설 : 벽면률 50% 이상 확보 ‣에너지 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 ⇒ ․신재생에너지(미니태양광 등), 집단 에너지시설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등 ‣의무기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사용량의14% 이상 ․LED 조명기기 조명부하량의 70% 이상 ⇒ ․LED 조명기기 조명부하량의 80% 이상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및 초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이어져>
□ 그 밖에 이번 변경고시에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의 입법취지에 맞춰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및 초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해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수 영향분석 의무화 ▲PM-2.5 발생량 예측 및 PM-10 상시모니터링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 지하수 유출 및 흐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10m 이상 대형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할 경우 지질 및 지반환경을 고려한 지하수 영향분석 실시와 지반조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 예측 및 미세먼지(PM-10)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장의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 배치계획 수립시에는 바람길을 참작하여 원활한 자연환기를 도모함으로써 간접적인 냉방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구분 건축사업(총면적 10만㎡이상) 정비사업(면적 9만~30만㎡) 평가항목 중점 평가 ∘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 ∘ 친환경적 자원순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한함)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현황 조사 ∘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 ∘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주거 심의 기준 ∘정량(수)적 기준 : 고시 기준(평가기준) 이상 ∘정성적 기준 : 적정 이상
<대규모 건축물,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자립도 높여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 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대규모 건축 등에 있어 2008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기준 도입, 2010년에는 LED 조명기기 일정비율 이상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등급획득 등과 같이 건물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건축주 등의 이행사항들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관련 기준(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시 행 신재생에너지 LED조명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성능지표 벽면률 2008. 7. 10 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 - - - - 2009. 6. 11 〃 2% 이상 - 우수등급 이상 74점이상 - 2010. 6. 24 〃 3% 이상 조명전력부하량의 20% 이상 최우수등급 90점이상(최고수준) - 2012. 1. 1 〃 4% 이상 〃 〃 〃 - 2012. 7. 1 〃 6% 이상 〃 25% 이상 〃 〃 - 2013. 9. 1 〃 10% 이상 〃 50% 이상 〃 〃 - 2014. 9. 1 〃 12% 이상 〃 70% 이상 〃 〃 - 2015. 9. 1 〃 14% 이상 〃 80% 이상 〃 〃 벽면률 50% 이상
<참고자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서,
□ 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 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
※ 환경영향평가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Ⅱ. 제도 개요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대상사업 : 11개 분야 26개 사업(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등)
(1) “도시의 개발”분야(10개사업) ①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 ② 재개발사업(9만~30만㎡)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10만~20만㎡) - 주차장시설(10만~20만㎡) - 시장(7만5천~15만㎡) ④ 삭제(2004.9.24) ⑤ 대지조성사업(9만~30만㎡) ⑥ 택지개발사업(9만~30만㎡) ⑦ 유통단지개발사업(10만~20만㎡) ⑧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만~20만㎡) ⑨ 화물터미널설치사업(10만~20만㎡) ⑩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이상) (5) “철도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삭도․궤도건설사업(1 ~ 2㎞)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1개사업) ① 하천공사(3 ~ 10㎞) (7) “관광단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관광사업(15만 ~ 30만㎡) ②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 - 모든 시설지구 - 면적 5만~10만㎡ ③ 도시공원조성(12만5천 ~ 25만㎡)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분야(4개사업) ① 산업단지개발(7만5천~15만㎡) ② 단지조성 사업(7만5천~15만㎡) ③ 공업용지조성사업(7만5천~15만㎡) ④ 산업기술단지조성(7만5천~15만㎡) (3) “에너지개발”분야(3개사업) ①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 ② 저유시설 설치(5만~10만㎘) ③ 석유비축시설 설치(5만~10만㎘) (4) “도로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 ~ 4㎞, 확장 5 ~ 10㎞ *2차로 이상) (8) “산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산림의 형질변경(6만 ~ 20만㎡) (9) “체육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만5천 ~ 25만㎡)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소각시설(50 ~ 100톤/일)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국방․군사시설사업(16만5천 ~ 33만㎡)
⃞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 및 자치구, 민간사업자
⃞ 평가항목 : 6개 분야 20개 항목
○ 대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분야 : 수질(물순환), 수리수문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분야: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 사회경제분야:인구, 주거, 산업
□ 평가절차 : 3단계(평가서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
○ 1단계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검토
○ 2단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 3단계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및 협의완료
□ 협의시기 : 사업계획 승인 전
□ 심의기구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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