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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요청 24개 정비사업조합 163건 부조리 적발 - 재개발 재건축의 비용은 조합원 비용이다.

모두우리 2015. 9. 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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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요청 24개 정비사업조합 163건 부조리 적발

    - 구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합동점검반, 회계계약 등 집중 점검

    - 1건 수사의뢰, 5(165백만 원) 환수조치, 142건 시정명령 등

    - 주민요청한 나머지 28개 구역 조합 점검 진행 중, 연내 마무리 계획

    - 서울시 실태점검, 홍은2재건축조합 집행부 전면교체, 새로운 계기마련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조합에 대해 올 3월부터 7월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1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이는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차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 196건의 부조리를 적발한 데 이어 2차로 진행한 것이다.

          ○ 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신청한 76개 구역 중 1차로 ‘14년도에 24개 구역을 점검하고, 이번에 2차로 올 3월부터 7월까지 24개 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나머지 28개 구역은 현재 현장점검이 진행 중으로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시·구청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신청 내용과 회계, 계약, 행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조합별로 일주일씩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합동점검반은 시·구직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7명으로 1개반을 구성했으며, 24개반 168명이 투입됐다.

 

     □ 적발 사례별로 보면 자금차입 16자금관리 1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83계약 35조합행정 12정보공개 19건 등 총 163건이다.

 

      □ 이 중 1건은 수사의뢰 5(165백만 원)은 환수조치 142건은 시정명령(행정지도) 4건은 기관통보 했으며, 11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 시는 대부분 부적정 사례가 지난해 점검한 결과와 대동소이 하나, 새로운 내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일부 있다고 밝혔다.

 

          <다른 회사에서 주간 근무하면서 상근이사로 등록, 47백여 만원 부당수령>

     □ 먼저 수사의뢰한 1건은 A조합의 상근이사 000▽▽회사에서 주간에 근무(‘102~‘1211)를 해 조합에서 상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OO조합사무실에서 상근이사로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보수 477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다. 이에 시는 000상근이사는 횡령으로, 000조합장은 배임으로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동일 회계사가 회계기록(장부기장)과 감사업무 수행, 금융위 통보>

      □ , 공인회계사법 제21(직무제한) 2항에서 공인회계사는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회계기록(장부기장) 재무제표 작성을 할 수 없으나, 회계기록과 감사업무를 동일회계사가 수행한 사례다. 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 했다.

 

          <시공사선정 등 총회비용 시공자 부담이나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 B조합의 경우 공사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의거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임원선출, 관리처분계획총회 경비는 시공자 부담인 사항임에도 ‘10년 시공사선정 총회비용 등 4건의 총회비용 2435579,300원에 대해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되어있어 시정토록 조치했다.

 

       <시공사 부담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해 총회 의결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만연>

       □ C조합의 경우는 시공자 선정 입찰조건에 따라 임시총회 경비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기투입비용 등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나,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공사비에 포함해 총회 의결을 받고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다.

 

        ○ 시공자선정 총회 시 참가 시공자들이 무상지원 비용인시공사 선정 총회비용과 조합 가집행비용 등을 공사비에 포함해 제안하고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

        ○ 총회에서 무상지원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을 받아 절차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위유지용 차량 리스 후 운영, 1회 식사비용 과다, 명절 때 선물제공>

     □ 또 다른 OO조합의 경우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중형차량을 리스한 뒤 차량유지비로 월평균 170~180만원, 이사8명이 식사비용으로 56만원, 명절 때 임원, 대의원, 협력사,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선물비용으로 약9백만 원을 사용하는 등 조합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현장점검 결과 : 수사의뢰, 환수, 시정명령 등 엄정한 후속조치>

      □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 중 배임·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하고, 경미하거나 관행화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교육·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 아울러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부서)과 적극 협의해 법 개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수사의뢰(1)는 상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부당 수령한 사항

      - 시정명령(행정지도) 사항(14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항들로 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 시는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예산·회계규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부적정한 사례 등 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그래도 재발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환수조치 사항(5)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회의수당과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데도 부과된 경우.

     - 기관통보 사항(4건은)은 회계기장과 감사업무를 동일회계사가 수행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항.

     - 제도개선 추진사항(11)은 추진위 단계의 자금차입, 예산편성, 주민총회 의결 등 명시된 법적 규정이 없는 사항들이다.

 

      □ 시는 자금차입, 계약 분야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사후추인을 받는 등의 도정법 위반사항은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예산·회계규정 및 업무규정을 제정해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한 결과, 과거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실태점검, 홍은2재건축조합 집행부 전면교체, 새로운 계기마련>

     □ 아울러, 최근에는 서울시의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홍은2재건축 조합운영 부조리 사항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스스로 16개월간의 노력 끝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것.

 

      ○ 시는 지난 1312. 홍은2재건축 조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부조리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바 있다. 조합원들이 조합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조합 집행부 교체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 주민들 스스로 총회를 열어 전조합장 해임을 결의하고, 법적 다툼을 거쳐 지난 6월 집행부를 교체하는 등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

 

     □ 홍은2재건축 박남주 조합장은 서울시의 실태점검이 없었다면 조합원의 계속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점검결과 부적정 사례는 클린업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 자체적인 감시기능과 조합이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